"공정위 전속고발권 더 풀어야…온플법 교통정리 후 신속 처리"

[만났습니다] 채이배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 ③
"온플법 신속 처리…부처 밥그릇 싸움 당 내서 정리해야"
"전속고발권 폐지 더 확대해야…아직 범위 정하진 못해"
  • 등록 2022-03-01 오전 7:47:00

    수정 2022-03-01 오전 9:53:3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활동 당시 경제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힘써 온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추가로 더 줄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다툼으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편 들기”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반드시 당 내에서 정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


다음은 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와 방통위 간 마찰로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애초에 구글방지법은 방통위 소관 법이어서 해당 부처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온플법은 공정위가 맡기로 한 것인데, 부처 간 밥그릇 싸움과 일부 여당의 편들기로 아직 법이 통과 안되고 있다. 반드시 당 내에서 정리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온라인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고, 알고리즘 조작이나 정보 독점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 노동자 이슈도 있다.

△이들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아직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AB5’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우선 노동자로 간주한 뒤 해당 노동자가 사업자라고 주장할 경우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증도 기업이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 정부에서 전속고발권 전부 폐지를 약속했다가 불법성이 강한 담합에 대해서만 일부 폐지했다. 우리는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풀어줘야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본다. 하도급이나 가맹사업자 문제는 피해자가 특히 더 많은 사안인데 공정위에게만 고발권이 있다 보니 피해 주장이나 구제가 제약을 받는다. 다만 아직까진 솔직히 범위를 정하진 못했다.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해도 많은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전문적 분야는 어차피 검찰도 공정위 도움 없이는 기소하기 어렵다. 문 정부에서도 전부 폐지하지 못한 것도 바로 검찰 능력의 문제였다. 검찰과 공정위 간 협업체계를 잘 만들 수 있는 지에 따라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대기업 집단정책 중 보강해야 할 점이 있나.

△사실 개정법에서도 순환출자 문제나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의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바꾸지 못하고 새로 생겨나지 못하게만 하거나 새로 출범하는 지주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기업들의 기득권을 유리하게 유지해 준 셈이다. 이로 인해 규제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동일한 규제로 만들 수 있게 기존 사업자들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변화로 가야 한다. 다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가야 한다. 당장 지주사 지분요건을 30%로 높이면 10%만큼 지분을 더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도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언급했을 정도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무드하게 정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런 보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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