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묶은 吳, 투기 막고 재건축 속도내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지정…27일 발효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 전 사전 작업 해석도
거래량 줄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듯
  • 등록 2021-04-22 오전 5:30:00

    수정 2021-04-22 오전 5:30:00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하기도 전에 규제 칼날을 꺼내들었다.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민간 정비사업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 전 선제적으로 투기 수요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했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내년 4월26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하기 전 먼저 투기 수요 차단책을 가동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시의회의 협조 및 최근 도계위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비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이뤄지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대치, 개포, 삼성, 잠실동 일대의 경우 거래가 감소해도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19억8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거래시 허가 부담은 커졌으나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포석으로 읽히면서 당분간 낮은 거래량 속 가격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을 고려했을 때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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