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민 씨의 합격 소식에 지난 16일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게 됐다”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조 씨의 합격 소식에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 논문 대필 등을 나열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입학 취소, 퇴학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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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과거 자신이 목격한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 부정이 단죄되어 넘어가지 않더라도 분명히 단죄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올라갔다가 땅에 처박힐수록 더 파격이 클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진짜 4수까지 해서 의대 갔는데… 누구는 참 쉬운 인생을 산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를 했던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그러나, 그래도 그(조 씨)는 의사의 자격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정부 언론들과 수구세력은 지금 와서 의사가 무슨 도덕과 고매한 인품의 상징인 양 운운하며 그의 자격에 흠집을 내고 싶어 안달복달 애를 쓰는 것을 보니 그들의 심정이 느껴져 눈물겹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이 씨는 “사실 의사는 한 명의 과학자일 뿐”이라며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양심, 도덕이 의사들보다 더 떨어진단 말인가? 의사가 석가나 예수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할 수 없다. 진정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찰과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는 태도이다. 그것이 의사의 명예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컨대 사고로 죽은 사람에게는 사고사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사인 사람을 병으로 죽었다고 궤변을 피우는 자야 말로 의사로서의 자격에 미달하고 명예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그 모든 현장을 똑똑히 보아왔을 테니, 이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 바란다”며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 그의 앞날을 마음을 다해 축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