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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고인(박 시장)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나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서울시청,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진실을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BS는 9일 “A씨는 고소장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경찰에 “신체 접촉 외에도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면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으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