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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피스텔, 상가, 건물은 팔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있다.
부동산중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와 함께 건물분의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있다. 건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 없이 양도가 가능하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하자.
② 상가의 양도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절세한다.
포괄 양수도라는 것은 상가의 임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계약서에 쓴 것만으로 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양수도가 되어야 한다. 실질적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를 위해서 임대사업이 계속되고, 임차인이나, 관리 직원등의 승계 등이 이뤄지는 조건까지 맞아야 한다.
③ 취득 시에 쓴 다운계약서는 통장금액 등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상가나 건물 취득시에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운계약서를 써서 양도세를 적게 낸 사람은 추징될 수 있다.
④상가 소득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⑤ 상가주택 및 오피스텔은 때로 주택으로 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세입자의 선택도 중요하다. 상가주택도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주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⑥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장기보유공제는 15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15년이 될 때까지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⑦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이 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장기보유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조정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세종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기 신도시 및 부산의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가 대상이다.
⑧ 양도시기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⑨하락한 상가는 같은 해에 이익 난 부동산과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매도한 부동산 중 같은 세율의 자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손실이 있는 상가 등 부동산과 이익이 많은 부동산은 같은 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의 양도 손실은 사업 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⑩계약 후에는 늦는다. 계약 전에 미리 미리 상담하자.
계약 전에 상담만 잘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상가 매도 계약을 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계약을 돌리기 위해 수 천 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
⑪ 양도 후에는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잔금일의 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나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0.0003%씩 이자가 붙는다. 연 이자율로는 10.95%정도로 가산세 부담이 큰 편이므로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