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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21일 목요일에는 토론회를 해야 6월 말에 권고안을 낼 수 있다”며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길 전망이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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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 하계정책심포지엄(주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은행)에서 “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 시 세수 중립을 고려한다면 거래세를 완화하기보다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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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이달 말 보유세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검토한 뒤 빠르면 내달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등 1주택자 세 부담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할인율을 뜻한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달라질수록 과세표준이 바뀐다. 즉 부과되는 세금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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