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이준서 구속…국민의당 윗선 수사 급물살(종합)

法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 줄소환 예고
단장 이용주 의원도 수사선상 오를 듯
檢, '부실 검증' 경위 집중 추궁 예정
'단독범행' 결론 국민의당은 '치명타'
  • 등록 2017-07-12 오전 1:56:19

    수정 2017-07-12 오전 8:06:19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나와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1시 3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상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제보 조작’ 부실 검증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55) 전 부단장과 김성호(55) 전 수석부단장 등 ‘윗선’의 추가 소환은 물론, 자신의 보좌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이용주 의원(전 공명선거추진단장) 역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당원 이유미(39·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국민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전날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단순히 검증을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이씨의 제보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혐의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제보 조작 행위 자체는 이씨가 단독으로 실행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종용했거나 최소한 이씨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씨가 제보를 조작하기도 전에 이 전 최고위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취업 특혜 의혹을 보도해줄 것을 부탁한 점 △이씨가 제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뒤에도 제보자의 폭로 경위를 꾸며가며 사실이라고 강조해 당 차원의 2차 기자회견을 유도한 점 등을 근거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 당 ‘윗선’의 부실 검증 경위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을 다시 불러 제보 조작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 등 ‘부실 검증’ 경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국민의당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과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묶어 조사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 청사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 2시쯤 청사 건물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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