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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보 조작’ 부실 검증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인원(55) 전 부단장과 김성호(55) 전 수석부단장 등 ‘윗선’의 추가 소환은 물론, 자신의 보좌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이용주 의원(전 공명선거추진단장) 역시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자체 진상조사결과 당원 이유미(39·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국민의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전날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단순히 검증을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이씨의 제보가 허위인 것을 알고도 공표한 혐의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 구속 이후 당 ‘윗선’의 부실 검증 경위에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부단장을 다시 불러 제보 조작 사전 인지 및 공모 여부 등 ‘부실 검증’ 경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국민의당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과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묶어 조사할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 청사에서 대기 중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오전 2시쯤 청사 건물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