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일베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담긴 글을 한 차례씩 온라인 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추행죄로 2년6개월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당시의 일이다.
이후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는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이트에는 고영욱의 거주지, 좌우·전신 사진, 성폭력과 전과, 요지, 선고 결과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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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린 직후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 등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 해당 처분을 받고 2년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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