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위생불량 도시락·김밥 제조업체 11곳 적발

시 특사경,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등 기획수사 결과 발표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등 적발
업주 9명 형사입건 및 2개 업체 관할구청에 행정 처분 의뢰
  • 등록 2014-07-25 오전 6:13:51

    수정 2014-07-25 오전 6:22:1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언론에 하루 5000줄 판매된다고 소개된 유명 김밥전문점 A사. A사의 김밥에서는 위생지표군인 일반세균수가 380만 마리 검출됐다. 세균수가 100만 이상이면 부패가 시작될 수 있고,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 있다. A사 직원들은 대부분 위생모·위생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김밥을 조리했으며, 조리장과 냉장고 등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형병원과 기업체 등에 도시락을 납품·판매하는 도시락 업체 B사. B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품의 보관과 유통판매를 규정한 식품제조업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특히 B사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유명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11개소가 위법행위를 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제보에 따른 기획수사로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일반음식점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특별수사로 진행됐다. 이 같은 특별수사는 처음 시도된 것으로 그동안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와 시가 매년 1회 합동 단속을 해왔다.

시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업을 하면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불법 영업을 한 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14건으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3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2건 △무표시 제품 제조·판매 1건 △무허가제품원료사용 1건 △식품취급기준위반 2건 △식품 시설기준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식품영업 외 장소 판매) 1건 △농산물원산지거짓표시 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11개 업체 중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또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생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김밥은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에는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벌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