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전면 폐지되는 법인의 투자, 연구·개발(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 국회 등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이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들은 지방소득세를 연간 9500억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납세주체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변경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의 3%(단,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수요는 늘고 있어 조세정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