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원활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업력과 관계없는 동일한 가업상속공제한도 적용 △가업승계 지원 업종 제한 완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상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상속세로 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한다. 과세특례 적용주식은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주식은 10~50%의 일반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와 상속을 구분하지 않거나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유예하는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가업승계주식 증여에 대해 승계자가 5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고용의 80%를 유지하면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상속 시 증여세는 면제하고 80%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독일과 영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는다. 독일은 상속과 증여 구분없이 5~7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고용의 80~100%를 유지하면 가업승계자산의 85~100%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영국은 별도의 고용유지의무 없이 가업상속과 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승계자산별로 50%~100%를 공제한다.
상의는 이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피상속자의 과거 업력요건 규정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과 일본은 가업승계 지원에 피상속자의 과거업력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며 영국은 2년 간 가업을 영위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피상속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가량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세율이 높아 개별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가업승계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도 이날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비결 중 하나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해 수많은 히든챔피언을 양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당초 35%이던 가업상속 공제율을 지난 2009년에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