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현행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 64만채의 임대료 수준과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주택조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태 조사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목적과 대상= 이번 조사는 올해 도입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사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 바우처란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거복지 제도로, 중위소득 43% 이하(작년 4인가구 기준 165만원)인 97만2000가구에게 매달 약 11만원씩 주거비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개 항목의 급여를 함께 지급하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 주거 급여만 따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이 종전보다 약 24만가구 늘어났다.
정부는 전문 조사자를 현장에 투입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금액과 주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정부가 이미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지역 전·월세 시세보다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관리 대상으로 분류, 집중 점검을 받는다. 만약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주거비 지급이 끊기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가해진다.
어떻게 쓰이나= 조사 결과는 주택 바우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외에 민간 임대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된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저가 전·월세 주택의 주거 상황을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소득 신고를 꺼렸던 집주인의 과세 정보 상당수가 노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세금을 매길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효정 국토부 과장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 바우처 지급 대상인 세입자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과세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