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여행 떠나실때 꼭 챙기세요"

여행자보험 활용법 소개
  • 등록 2013-09-18 오전 6:00:00

    수정 2013-09-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해 짧지 않은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이후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쏭달쏭한 여행자보험의 선택은 어떻게 하고 피해 발생 때 대처법도 자세히 알아보자.

여행자보험은 여행사 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무료보험은 보장범위와 가입 한도가 낮게 책정돼 있다.

특히 ‘여행자보험 1억원 무료가입’의 경우 사망보험금만 1억원이고 치료비 한도와 휴대품 손해 담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여행 출발 전에 여행보험 가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해외 치료비 보장이 최소 1000만원 정도 되는 여행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다.

여행자보험은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정해진 여행 기간 내 사고를 보장하는 소멸형보험이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판매하며, 신체상해와 질병, 상해·질병 등은 공통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휴대품 손해와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고, 보험사별로 가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20% 정도 싸다. 현대해상(001450)은 가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롯데손해보험(000400)도 한 증권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에 따라 5~3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담보를 보장받는 게 아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국내에서도 담보가 안 되는 질병과 상해는 같게 보상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신질환, 임산부의 출산, 유산, 치아 보철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여행지에서 일어난 내란, 소요 등으로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아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금지, 제한국가는 피하는 게 좋다.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국내 콜센터나 현지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전화하면 된다. 의료기관 진료 때는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기면 되고,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의 사고 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약제비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휴대품 손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연소모라든지 분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도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리고 현금, 유가증권, 골동품 등의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또 여행자보험은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종남 삼성화재 제휴영업부 책임은 “해외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당황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각 손보사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우리말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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