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이독경 '금배지들'

  • 등록 2013-06-18 오전 6:10:00

    수정 2013-06-18 오전 6:10:0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시간 날 때마다 국회의원을 만나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는데, (의원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네들 입장만 듣다 오는데, 그럴 땐 ‘오늘도 허탕이구나’ 하는 생각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거의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한다. 언제라도 여의도(국회)에 불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서로의 생각 차이만 확인하고 오기 일쑤다. 오죽하면 ‘소 귀에 경 읽기 하는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온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긴 것이다. 다음날(14일) 국회 정무위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재차 당부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노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깃발을 꽂고 싶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정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는 계속 논쟁 중이다.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여야는 아직도 ‘경제 민주화’, ‘갑을 관계 해소’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두고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국회 들어 처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정무위는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산 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좀처럼 여야 간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물론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들을 옥죌 수 있는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다른 무수한 법안처럼 꽃도 피기 전에 사그러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민주화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을(乙)의 외침’이다. 이제는 시대정신에 국회가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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