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입주한 김모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입주한 뒤에도 기반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 생활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집값까지 떨어지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김씨는 입주가 끝난 지금까지도 건설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한 745가구 중 10%인 75가구가 건설사에 계약 취소 소송을 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입주민의 피해가 명백해도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입주민이 아파트 준공승인을 내준 해당 지자체 앞에서 시위를 하고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해도 뭉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송을 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일차적인 원인은 책임 주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도시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가 조성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을 어느 한 쪽에 지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입주민이 책임을 물어도 서로 네 탓 공방만 할 뿐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져 피해를 본 입주자를 위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역시 아파트 준공승인을 강화해 최소 주거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입주 초기 불편을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그들의 논리지 힘들게 내집 마련 한 사람들이 수용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