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차압방지책 오늘부터 시행..2012년까지

미 주택장관 `모기지 조정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美 주택소유자, 오늘부터 대출기관 방문하면 지원여부 확인 가능
  • 등록 2009-03-05 오전 1:54:56

    수정 2009-03-05 오전 3:15:11

[뉴욕=이데일리 지영한특파원] 오바마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조정 계획`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숀 도노번 주택장관이 발표한 이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지 조정 계획(Mortgage Modification Plan)`은 오는 2012년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중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1차례에 걸쳐 모기지 계약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모기지 연체자는 물론이고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까지 지원해 주택차압사태를 막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미정부는 750억달러를 모기지 대출금리 경감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기관들의 인센티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약 400만명과 더불어, 아직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체납 가능성이 높은 500만명 등 총 90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모기지 연체자들의 경우엔 월 소득의 31% 미만까지 월 상환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또 연체 가능성이 있는 주택소유자의 경우엔 홈에쿼티(home equity : 주택 가격에서 기존 모기지 대출 잔액을 뺀 잔여 자산)가 없더라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도노번 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900만 가구가 모기지 상환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모기지 조정 계획`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중 ▲1차 모기지(primary mortgage) 대출금이 72만9500달러보다 적어야 하고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고 ▲세금환급 및 월급명세서 등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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