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방지책을 발표했지만, 당시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숀 도노번 주택장관이 발표한 이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지 조정 계획(Mortgage Modification Plan)`은 오는 2012년말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기간중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1차례에 걸쳐 모기지 계약을 완화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약 400만명과 더불어, 아직 연체를 하지 않았지만 체납 가능성이 높은 500만명 등 총 90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모기지 연체자들의 경우엔 월 소득의 31% 미만까지 월 상환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또 연체 가능성이 있는 주택소유자의 경우엔 홈에쿼티(home equity : 주택 가격에서 기존 모기지 대출 잔액을 뺀 잔여 자산)가 없더라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모기지 조정 계획` 지원대상은 ▲올 1월1일 이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중 ▲1차 모기지(primary mortgage) 대출금이 72만9500달러보다 적어야 하고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 지원 대상자는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고 ▲세금환급 및 월급명세서 등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