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위법 여부가 이달 말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법적 하자를 조사해온 재건축 단지들의 동시분양 신청 승인 여부를 우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며 "하지만 조사는 계속해 결과를 이달말께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절차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일 전에 분양 승인 및 관리처분 취소결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관련자료를 넘겨줄 예정이다.
현재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주요 재건축단지는 잠실시영(6894가구)과 주공1단지(5678가구), 삼성동 영동차관(2070가구), 대치동도곡2차(768가구), 암사동 강동시영1차(3226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들은 지난 16일 각 해당 구청에 5차 동시분양 참여를 위한 분양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 이 단지들이 모두 분양승인이 나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승인이 보류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5차 동시분양에 최종 몇개 단지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