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에 체불이행보증보험 적용

연수생에 출·귀국관련 보험적용·송출기관 관리강화
  • 등록 2004-09-12 오전 11:00:00

    수정 2004-09-12 오전 11:00:00

[edaily 김윤경기자] 외국인 산업연수 및 취업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을 적용하는 한편, 송출기관들의 관리가 강화돼 연수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과 외국 인력이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우선 산업연수·취업자들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적용, 이탈방지를 도모하는 한편, 연수취업자들에 대해선 체불이행보증보험이 적용돼 체불방지를 도와 업체와 연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연수업체와 연수생에게 부담이 돼 왔던 연수취업교육과 자격시험제도를 철폐,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할 경우 거쳐야 했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이탈률이 높은 송출기관의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하고 송출국가 책임하에 합리적인 송출비용을 산정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송출국가가 신규로 지정되거나 송출기관별 배정인원이 과다할 경우 연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연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이노비즈(INNO-BIZ)사업 수행업체, 신규업체 등에 대해서도 업체선정시 우대하는 등 선정 과정을 명확화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연수·취업자에 대한 문화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방침과 불체자 활용시 문제점 등을 설명, 계도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고용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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