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1년으로 단축-재경부

  • 등록 2002-03-08 오전 7:47:53

    수정 2002-03-08 오전 7:47:53

[edaily] 정부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지금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중복보유자가 줄어 수요가 억제되는 한편 주택시장에 여유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투기혐의자 61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세정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2년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 1.8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 아파트를 단기양도한 1074명 가운데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와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아파트 단기양도자 4451명 가운데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1478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 결과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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