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줄” 청소년에 술 판 점주…法 “영업정지 2개월 정당”

신분증 검사하지 않은 업주 ‘영업정지’
위조신분증 등 속은 업주도 ‘영업정지’
  • 등록 2023-09-03 오전 9:00:00

    수정 2023-09-03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성인으로 오인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점주들이 영업정지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음식점주 A씨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돼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동석해 연령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 영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들이 성인이라고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식품점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주 B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2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 측은 “B씨는 음식점 서빙과 계산을 혼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 4명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실시했으나 2명은 신분증을 제시했고 나머지 2명은 화장실에 가는 등 신분증 검사를 회피했다”며 “서로 반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신분증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측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했으나 신분증 도용 등으로 속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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