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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재산관계 조사 강화 및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불응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개선방안 시행 6개월만에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하고 정식기소한 피고인은 98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선방안 시행 전(641명) 대비 54.3% 급증한 수치다.
일례로 부산지검은 원양어선 선원 6명의 임금 5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고가의 아파트,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을 보유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실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범행까지 밝혀내 직구속하고 징역 3년6개월형을 받아냈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23개 검찰청에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