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가 화두인 STO가 기업공개(IPO)처럼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을 키우고 혁신금융을 만드는데 STO 투자가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앞으로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되려면 제대로 된 제도부터 완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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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각계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서 “시장 불확실성으로 일부 실패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의 노력·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산업·경제에 좋은 것”이라며 “한국판 STO 제도가 전세계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각투자 업체, 가상자산거래소, STO를 준비 중인 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윤길 금융감독원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올해 상반기에 조각투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증권성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는 “작은 수익 규모, 발행·유통 분리 규제가 고민”이라며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사 인수를 추진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는 “시장 생태계 발전”, 블록체인 기업 초이스뮤온오프의 최화인 대표는 “소규모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당부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