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예금자보호 상향 업권별 동일해야...차등보험료율 강화"

예금자보호 한도 최소 1억원 인상 입장 전성인 교수 인터뷰
저축은행 자금 쏠릴 가능성 대비 차등보험료율 강화해야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전가는 교섭력 차이있어야 발생
  • 등록 2022-12-15 오전 5:00:00

    수정 2022-12-15 오전 5: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성인(사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 조정과 관련, “업권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차등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 위험에 대해서는 차등 보험료율제를 강화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하는 제도다. 차 사고가 많이 난 사람에게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과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로부터는 보험료를 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보는 금융기관을 A+(-10%), A(-7%), B(0%), C+(+7%). C(+10%) 5단계로 나눠 관리하고 있고 등급간 차이는 최대 +-10%다. 가령 저축은행의 표준 보험료율은 예금액의 0.4%인데, A+등급을 받았다면 보험료가 0.4%의 10%가 할인된 0.36%가 된다. 전 교수 제언은 이 차등보험료율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수신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등 위험한 곳에 ‘쏠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에 대해서는 “전가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고 교섭력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난다”며 “신용이 빡빡하고 긴축 시기에 전가될 수 있는데, 이때는 원래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려 예금을 확보해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다. 그는 발생할 수 있는 예금금리 인하 경우도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는 차원이라고 봤다.

전 교수는 금융당국이 좀더 빠르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포함한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개편안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 10년 전에 이미 결론 난 이슈라 그때 올렸어 했는데 지금 올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새로 나올 수 없다”며 “예금보험기금을 충실화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만약의 경우) 국민 호주머니에서 공적자금이 안 나가고 그렇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그러려면 예보가 (금융기관 예금을) 더 많이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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