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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인도장은 관세청이 지난 9월14일 면세업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여행기간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국 전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 일정을 마치고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다. 이미 중국과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 선진국에선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면세점협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12월까지 부산항 입국장 내 인도장을 시범 운영한다. 관세청은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른 공항 및 항만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입국장 인도장 도입 확대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시내·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으려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면세 한도가 1인당 800달러로 제한돼 있어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은 경복궁, 그랜드 등 중소·중견업체가 운영하고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은 신라·신세계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쇼핑 편의성 제고와 매출 확대 등 소비자와 대기업면세점 입장에선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환영할 일이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업체들로선 소비자들이 상품 구색 등이 다양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을 더 찾게 된다면 매출이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입국장 인도장은 해외에도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12월 관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여서 (면세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시설권자나 중소·중견업체들의 반발 등 이슈가 있어서 부산항 시범운영 후 국민편익 제고와 매출 확대 효과, 그리고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른 공항만으로의 확대 여부를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