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다. 법인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하는 근로자·주주·자본가가 내는 세금이다. 실증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임금은 평균 0.27% 감소하는데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임금이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는 법인세를 내리면 세수가 줄어드느냐의 문제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가 세수에 중립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다. 1986년 이후 법인세를 내린 39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수 감소 규모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그쳤다고 한다.
영국 정부가 최근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했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법인세 인하 불가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적절한 지적이다. 영국 정부가 철회한 것은 소득세 인하지 법인세 인하가 아니다. KDI 보고서대로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이 아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야당은 이를 자각하고 법인세 인하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