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태료 150만원만 받고 화천대유 '산재 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 50억원’ 화천대유, 150만원 과태료 완납
산재 보고서 제출 등 조사 불응 관련 과태료 확정 후 납부
과태료 받고 고용부 산재 은폐 내사 종결…“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화천대유·곽 전 의원 측 법정에선 여전히 산재 위로금 주장
  • 등록 2022-08-12 오전 4:30:01

    수정 2022-08-12 오전 4:30: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5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측이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내사 종결 처리로 산재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화천대유, 산재 조사 불응 과태료 150만원 완납

11일 관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했다. 150만원은 산재 기록 미보존 명목의 30만원과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명목의 120만원을 더한 액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산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도 사회관게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모두 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천대유도 산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이성문 전 대표 등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서 산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 화천대유 산재 은폐 내사 종결

문제는 고용부가 화천대유 측이 산재를 은폐했는지 혹은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사 종결이란 화천대유가 산재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화천대유는 자료 제출 불응 관련 과태료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태료 납부에도 산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부가 수사를 마무리해 산재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못하게 됐다. 산재 은폐는 최대 징역 1년에 해당하는 형법 사항이지만,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조차 나서지 않았다.

고용부의 내사 종결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화천대유와 곽 전 의원의 아들 측은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나 미보고 등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황이 언론 인터뷰 내용밖에 없고 화천대유 측에서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아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라며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재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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