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마비 왔다” 사람 치고 도주한 경찰…집행유예 확정

지인이 운영하는 한의원 방문해 ‘가짜 진단서’ 발급
지명수배자 인적사항 공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 등록 2022-07-17 오전 9:01:00

    수정 2022-07-17 오전 9:01: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도로를 건너던 시민을 차로 친 뒤 “안면 마비가 왔다”며 도주한 경찰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이던 A씨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질병으로 인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오른쪽 안면마비를 느끼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이후 심한 안면마비가 와 지인에게 사고처리를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찾아가 진료기록부도 허위로 발급받았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구대에 근무하던 당시 경찰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단말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 B씨에게 전송한 것. A씨는 본인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는 업무성과를 자랑하려고 이같이 행동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임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고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해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고 엄격히 관리돼야 할 지명수배 내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와 관련, 증거로 채택된 문자 등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위법한 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주장을 일부 수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혐의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