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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비수도권 지역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도산 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원회가 다급하게 이 같은 권고를 낸 것은 9월 채무유예가 종료된 시점을 전후로 개인 회생·파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제도 정비의 구체적 방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의 회생법원 설치와 도산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회생·파산위원회 측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 및 개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절차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도산전문법원이 민·형사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비수도권 파산부보다는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방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회생·파산위원회의 권고는 서울회생법원의 사례처럼 비수도권에도 판사들이 안정적으로 도산분야 재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관,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도산전문법관 외에도 도산사건 처리의 또 다른 축인 상임관리위원, 회생위원 등의 전체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회생법원 신설은 대법원의 오랜 숙원 과제 중 하나다. 실제 추가 신설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권고 역시 국회에 호소하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왜 추가적인 회생법원 설치와 도산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