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전력(015760) 등과 같은 유틸리티 공기업이 쌓여가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 외에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21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연료비 연동제에서 허용한 요금 인상 범위가 비용 변화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면 규제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금인상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며 “지난 19일 개최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연료비연동제 규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올해 실적 전망을 감안하면 사채발행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5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정을 감안하면 세금이 직접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 등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규제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유 연구원은 “기존 조정단가 최대 인상폭 3원/kWh와 기준 연료비 대비 상한 5원/kWh의 경우 현재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수치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