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하던 460억원대 사기꾼…징역 13년 확정

전화 운세 사기 및 불법 도박·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베트남·태국서 호화 생활 누리다 2020년 국내 송환
  • 등록 2022-03-07 오전 6:00:00

    수정 2022-03-07 오전 10:35:1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외에서 불법 주식거래와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460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불법사이트 총책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약 16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국내에서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 명목으로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사기를 쳐 총 3만5358명으로부터 35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5년, 2007~2009년에는 베트남 등 해외로 넘어가 불법 도박 사이트·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2~2017년에는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차려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31명으로부터 4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끝에 2020년 4월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그간 A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태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관리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기소된 15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을 제외한 14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A씨의 형은 감형된다. 2심은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도피재산 전부를 필수적으로 추징하는 절차를 빠뜨렸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169억원 상당의 추징을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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