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이 브로커인가…국민편익 관점서 봐야”

[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사이] ⑧세무 분야
규제개혁시민연대 구태언 변호사 비판 제기
세무사법 개정안 규제 두고 “낡은 패러다임” 지적
감독 가능한 플랫폼으로 공급자·소비자까지 윈윈윈 가능
“구글에 먹힌 유럽선 법률(규제)전쟁, 따라가선 안돼”
  • 등록 2021-10-06 오전 3:00:00

    수정 2021-10-06 오전 3:00:00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겸 규제개혁시민연대 대표 활동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나쁜 의미의 브로커(중매인)가 폭리를 취하고 세무 품질을 저하한다면 금지하는 게 맞다. 아날로그 시대엔 브로커가 눈에 보이지 않아 금지했다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엔 플랫폼을 통하면 감독이 가능하다.”

지난달 출범한 규제개혁시민연대 대표 활동가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금지(제2조의 2)’ 조항이 포함된 것을 들어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프레임”이라며 “국민편익 관점에서 봤을 때 세무(대행)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문가를 편리하게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서 그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윈윈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0여곳의 세무대행 플랫폼에 불법 딱지가 붙을 수 있다.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타다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률 플랫폼 ‘로톡’ △성형·시술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원격진료·약배송 플랫폼 ‘닥터나우’ 등도 전문가 이익단체와 다툼으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구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세무,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도처에 생길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 패러다임을 보지 않고 전문가(단체)와 플랫폼 간 이슈를 풀지 못하면 유럽과 같이 구글에 다 먹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열어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일방적인 규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혁신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여와 사회 문제 해결까지 담을 수 있는 조화로운 플랫폼 정책을 준비한다.

당시 정책포럼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말고는 우리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유국이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플랫폼 보유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럽은 선수(플랫폼)가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매만 때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구 변호사도 이 같은 시각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플랫폼 규제 시도를 “구한말에 동학 농민군을 죽이려는 관군”에 빗대 표현했다. 그는 “유럽에선 (구글 등 플랫폼과) 경제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 법률(규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유럽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된다”며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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