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함께 성관계를 한 직장동료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받았다.
|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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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함께 성관계를 동료에게 촬영하지도 않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0개월 실형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9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다음날 찍지도 않은 영상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너네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니 주변을 망가뜨리는 게 더 흥분될 것 같은데” 등 악질적인 협박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