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의무 확정해도 65%는 못받아…지원제도 `그림의 떡`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③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해도 10명 중 6명 못 받아
제도적 장벽도 높아 양육비 받으려다 일상 파괴
재산 빼돌리고 거짓주소로 처벌 회피…정신적 고통만
  • 등록 2020-05-01 오전 1:35:00

    수정 2020-05-01 오전 7:46:2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괘씸한 걸 넘어서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매번 자기 아이를 버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만행을 반복하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이도윤 부대표는 30일 “배드 파더스 사이트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큰 관심을 받게 됐지만, 양육비 지급 관련 제도의 법적 강제성이 약하다보니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실태의 심각성은 숫자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2만여 건의 이행 지원 신청 가운데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확정받은 건 1만6073건이다. 다만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건 5715건(35.6%)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한부모 가족들이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가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용 의사가 있는 이들은 17%에 불과했다. 지원을 받기까지 거쳐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실제 받아낼 확률조차 희박한 현실 탓이다.

이 부대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아이 한 명당 20가지가 넘고 법원 판결문은 물론 구청과 동사무소 등 제출할 서류도 제각각”이라며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행의무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최대 처벌은 감치(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것)에 그치는 데다, 거짓 주소를 통해 집행기간인 6개월 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 그나마 처벌마저 어려워진다. 심지어 양육비를 주기 싫어 재산을 빼돌리는 이들까지 있다.

이 부대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는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등 재산추적이 가능한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명의를 친인척에게 돌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 이 부대표는 “단순한 외도나 도박 같은 문제뿐 아니라 이혼은 육체적·언어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며 “통계상 양육비를 신청하는 이들 중 80%가 여성으로, 폭력을 감내하면서까지 월 평균 50만~6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려는 결단 자체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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