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용, 의사의 처방이 없는 연고나 보습제의 구입 비용 등이다. 의사 소견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매한 수술 재료대(수술포 등)와 의료보조기(탈착형 보조기 등) 구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재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쌍꺼풀수술은 의료실비보험에 해당이 될까? 쌍꺼풀수술은 일종의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보장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같은 쌍꺼풀수술이라도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 혹은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 수술이라면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해 외모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의 필수 기능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쉽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검진 후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받았다면 해당이 된다.
치과, 한방, 항문질환 치료 역시 의료실손보험에 해당이 될지 혼동이 되는 사항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부만 해당이 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인 급여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보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치료 중에서 구강,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도 해당이 된다. 한방병원에서는 양방의사의 MRI, CT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도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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