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영장실질심사 전 12억 추가 변제…지난달 106억 입금
중앙지법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 새롭게 확인"
  • 등록 2015-05-07 오전 3:28:24

    수정 2015-05-07 오전 9:03:33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미국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 구속됐다.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산 지 25년 만에 다시 도박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오전 2시25분께 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횡령한 돈을 변제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영장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재산도피 혐의와 함께 12억원대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도박에 800만달러(약 86억원)를 썼다. 미국 내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할 때는 카지노에서 전세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카지노 내 개인 룸을 이용하기 위해 디파짓(Deposit,보증금)으로만 80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박에 사용한 자금은 최소한 디파짓 금액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12억여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전 회사에 106억원을 갚았고 법원은 피해변제 의지로 받아들였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회장은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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