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호황기를 막는 대표적 장애물이 가짜꿀 문제다. 가짜꿀은 위 사례처럼 꿀에 직접 설탕을 섞은 뒤 100% 꿀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설탕을 먹여 키운 꿀벌로부터 얻은 ‘사양꿀’을 꽃에서 꿀을 얻은 농축꿀이나 숙성꿀로 속여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축꿀은 꽃에서 나온 꿀을 기계적으로 압축한 꿀이며, 숙성꿀은 벌이 채집한 꿀을 벌통에서 숙성시켜 만든 꿀이다. 사양꿀은 설탕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균, 항암효과 등 천연꿀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천연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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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꿀과 천연꿀을 맛과 향, 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탄소동위원소측정법을 이용해 꿀에 함유된 물질 구성을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탄소동위원소측정법에 따라 탄소비가 23.5% 이상이어야 천연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양봉협회 소속 양봉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등급제가 확실한 대안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직거래에 의존하는 국내 벌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벌꿀 유통은 80%가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통업자를 통한 것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김용래(61) 한국양봉농협조합 조합장은 “일정 대상에 한하는 등급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대부분의 농가가 직거래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유통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