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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전세난과 봄 이사철이 겹치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물건을 찾아 대거 경매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물건마다 최소 10명이 넘는 응찰자가 경쟁을 벌여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0%선을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매 초보자까지 낙찰 경쟁에 뛰어들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번 유찰 후 경매에 나온 강서구 화곡동의 4층짜리 근린주택(사건번호 2014-2775)은 무려 30명이 응찰, 감정가(10억 6636만원)의 7배가 넘는 76억 35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근린주택은 1~2층 점포 2개와 3~4층 임대용 주택 4개가 포함돼 월세로 175만원(보증금 2억1500만원)을 받는 알짜 물건이다. 그러나 차 순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이 8억 8177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76억원이 넘는 거액을 베팅할 수준은 아니었다. 고가 낙찰의 이유는 다음날 밝혀졌다. 낙찰자 최모씨가 법원에 낙찰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 최씨는 원래 7억 6350만원을 써내려고 했지만 ‘0’ 하나를 더 붙이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단순 변심이나 판단 실수 등을 근거로 법원이 낙찰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사례는 드물어 그는 한번 실수로 입찰보증금 6800여만원(최저입찰가의 10%)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우선 앞선 사례에서 보듯 경매 법정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입찰서류 기재 실수나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시 본인 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은 낙찰 취소 또는 보증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입찰가를 결정할 때 감정가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감정가는 매매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탓에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정확한 매맷값을 파악해 응찰해야 한다.
권리관계 분석은 경매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기존 보증금까지 다 떠안아야 한다. 반드시 낙찰 이후 부담해야하는 채무나 권리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마지막으로 낙찰 후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 파악이다. 주택의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 등을 집에서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명도 소송을 하면 강제집행비용이 들고 임차인이 이사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이런 비용까지 충분히 감안해 입찰가를 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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