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까지만해도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룩셈부르크 등 5개국에 불과했던 재정준칙 운영국가는 2012년 76개국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고(pay-as-you-go)의 경우, 1990년대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재정적자가 다시 급증하자 2010년에 영구 도입했고, 재정수지가 상당수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페이고는 특히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의무지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이 필요한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균형재정 목표연도와 신규채무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동시에 도입했다.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동원하는 일 없이 균형을 맞춰야 하며 신규 채무가 명목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준칙의 예외조항 도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2010년 이후 긴급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통해 준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도입했고, 스페인과 스위스는 심각한 경기침체상황이나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의회나 정부의 승인을 통해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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