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기대수명대로라면 우리는 상속이 되기 전부터 몇 가지를 준비를 잘 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금융자산보유가 부동산만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가업 승계시 5년전부터 준비할 수 있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해 상속개시 5년전부터 미리 증여를 하는 등 미리 준비한다면 유리한 절세 방법이 있다.
첫째, 일정금액의 금융자산보유가 부동산만 보유 하는것 보다 유리하다.
부동산만 보유하는 것보다 금융자산의 비율이 있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자산 상속공제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서 20%를 공제해 주되, 2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따라서 최대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이라면 20%인 2억원까지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만 있는 경우보다는 금융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편이 상속에서는 더 유리한 셈이다.
이달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보면 가업승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 이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사업을 가업 승계한 경우에만 혜택을 줬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5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에는 가업승계 요건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매출액기준도 5000억원(기존 3000억원)으로 완화되고 상속인의 기준도 공동상속이 허용(기존은 1인이 전부가업상속)되는 것으로 또 사후관리기간도 7년(기존 10년)으로 대폭 완화돼 가업승계가 원활히 되도록 세법이 개정중에 있음에 유의하자.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다각도로 검토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속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는 5년까지 합산된다.
미리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적게 낼까. 정답은 누구에게 언제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액은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가 되어 10년내 증여한 것은 모두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에 포함된다.
또 직계 존비속이 아닌 6촌이내의 친족등에게 증여하는 것은 2015년부터 1000만원(당초 500만원)까지는 증여세의 부담은 없는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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