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불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총소득을 자진신고하는 것이다.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종소세)의 자신신고가 마감된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서류가 이번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똑똑한 종소세 신고 전략이다. 아무리 전담 세무사가 있다고해도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위더스 세무법인의 원용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다.
① 작은 비용도 영수증 챙기기…청첩장도 접대비
사실 종소세 자진신고는 평소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명한 절세를 위해선 ‘경비’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해당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둬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임대소득 관련 경비를 생각해보자. 먼저 해당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에 낸 세금은 ‘민원24’에 접속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부동산 취득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이자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이자상환액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대부동산 수리비는 물론 취득 당시 법무사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납세자의 경우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 단순 경비율이 70%라고 가정한다면 100만큼을 벌었을때 단순경비율 적용분인 70만큼을 제외고 30에 대해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기준경비율보다는 단순경비율의 공제폭이 큰 편이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해당 연도 직전 연도의 소득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의 소득이 2400만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고,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는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해당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적자 사업 반드시 ‘결손신고’…10년간 이월
납세자들이 흔히 잊기 쉬운 것이 적자가 나는 마이너스 사업장이다. 수익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주택임대 소득, 9억원 미만 vs 9억원 초과
월세수입은 종합 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모든 월세수입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은 다음 3가지 경우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전세나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3주택이상 보증금의 합계액에서 3억원은 뺀 후 60%와 3.4%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⑤ 근로자 연말정산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은 종소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라도 이번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연초에 연말정산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 근로소득자라도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빠지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