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채권투자자문 본사에서 김 대표를 만나 채권의 기본 개념부터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주 투자 노하우까지 들어봤다.
① 채권, 어디서 살까...HTS vs 증권사 직원
일반인에게 채권이 어려운 이유는 주식처럼 쉽게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은 어디서 살까. 방법은 두 가지다. 채권도 주식처럼 HTS를 통해 직접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은 증권사 직원을 통해 산다. 언뜻 비슷해 보일수도 있지만 이 둘의 유통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채권의 유통시장은 주식과 달리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채권은 만기 때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매도하는 판매자가 있어야 시장에 나온다. 따라서 주식처럼 모든 물량이 HTS에서 투명하게 거래되지 않는다.
특히 우량주들이 공개 유통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다. ‘망할 위험이 없는’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의 경우 증권사 보유 물량이 많다. 특히 동양 사태 이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AAA 이상의 우량 채권만을 판매하고 있다.
②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아라
흔히 채권투자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공격적인 주식형과 안정적인 채권형을 적절히 분배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현재 우량채의 표면금리는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3% 수준이다.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면 적어도 3%의 이자 수익은 얻는 것이다.
김 대표는 “채권 투자의 핵심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는 것”이라며 “투자적격 등급에 속한 회사채라면 신용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③ 돈많은 주인을 찾아라
문제는 ‘망하지 않을’ 회사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다. 신용등급을 확인은 0순위다.흙속의 진주를 찾더라도 투자적격 범위 안에서만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동양그룹은 BB+로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다.
다음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증자 여력’이다. 만약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주주들이 ‘자기 돈’을 넣어서라도 살릴 여력이 있느냐를 봐야한다. 지속적으로 위기설이 나오지만 생명을 연장해 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오너의 증자 덕분이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대주주 지분율이다. 적어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 돼야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망하면 오너도 같이 빈털털이가 될 때, 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
④ 주식 관련 채권(CB·BW)...돈 된다? vs 절대 사지 마라
김 대표가 지난 20년간 가장 크게 수익을 낸 투자는 ‘하이닉스 BW(신주인수권부사채)’다. 2001년 당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하이닉스 BW를 5000원에 샀다가 1년 만에 3배 수익을 남기고 팔았다.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했지만 대부분이 워크아웃 기업을 어떻게 사느냐고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김 대표는 “겉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론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투자 기회를 보면 흥분이 돼 가슴이 떨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2~3년에 한번씩 이처럼 크게 수익를 낼만한 기회가 온다”며 “최근에도 동양증권 채권이 5000원까지 떨어졌었다”고 말했다.
⑤ 워크아웃 vs 법정관리...비슷해 보여도 하늘과 땅 차이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기업투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망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일반인들이 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 기업의 개인 소유 회사채에 대해선 100%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은 ‘비협약 채권’으로 분류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협약 채권은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이는 어떻게든 채권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 채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는 이같은 자율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이 100%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법정관리는 채무 해결에 대한 권한이 법원으로 이임되는 것으로 권리 순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분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