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제네릭 제품이 총 54개(5mg 14개, 10mg 20개, 20mg 20개) 품목 시판 허가를 받았다.
로수바스타틴은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고지혈증치료제로 오리지널 제품명은 ‘크레스토’다. 오는 4월 물질특허 만료가 예정됐는데 특허만료와 동시에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업체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허가와 보험약가 등재 절차를 완료한 제네릭 제품 69개 품목을 포함하면 오는 4월 총 120여개의 똑같은 제품이 쏟아지는 셈이다. 지난 1월28일과 29일 이틀 동안 32개의 제네릭이 허가받을 정도로 크레스토 제네릭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가장 큰 시장이라는 이유로 동아에스티(170900),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대웅제약(069620), 종근당(185750) 등 대형제약사들도 대거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미 영업현장에서는 크레스토 제네릭의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경쟁이 이미 시작된 상태다.
경쟁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포착하려는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중이다. 국내업체 한 영업사원은 “예전처럼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경쟁사들이 뒷돈을 건네며 처방 약속을 받아낼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제품이 많지 않아 특정 시장에 제네릭 업체들의 진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자진 약가인하 등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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