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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강남대로 및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지에서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며 1인당 2000~4000원씩을 받는 등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해 온 5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적발된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한정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고자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는다”며 “특히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없어 매우 위험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