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보상도 못받는데"…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적발

서울시 강남역 일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단속
운전자 57명과 브로커 1명 적발
사고 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없어 위험
  • 등록 2013-08-06 오전 6:00:00

    수정 2013-08-06 오전 6:00:00

서울시와 송파경찰서가 3개월간 잠복끝에 적발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의 운행 현장(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강남역 주변에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운영한 운전자들과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챙긴 업자가 붙잡혔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강남대로 및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등지에서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며 1인당 2000~4000원씩을 받는 등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해 온 5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5인승 미니버스와 15인승 승합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로 낮에는 학원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시간에는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불법 노선버스 운전자들에게 승객을 모집해준다는 명목으로 하루 12~15만원씩 챙긴 브로커 1명도 함께 붙잡았다.

적발된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한정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고자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는다”며 “특히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없어 매우 위험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