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용평가사가 매기는 개인신용등급 결과에 불만을 품은 금융소비자들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경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지표로 대출 금액 한도와 금리결정의 주요 산정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개인신용등급 결과에 불만을 제기해도 신용평가사가 단순 민원으로 처리해 금융소비자에게 결정과정 및 변동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신용평가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이 설치할 예정인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번 조치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 신용평가사의 민원접수시스템 개편과 금감원의 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