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을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정경훈 국토정책과장은 “국가·지자체의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수요부족 등으로 지연 또는 중단돼 난개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던 만큼 정책실명제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과잉개발 등 정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성과가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실패시 명단을 발표하고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외에 최고정책결정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정책실패로 볼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는 만큼 국토기본법 등의 법령 개정안을 만든 뒤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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