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몰래 녹음,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검찰의 수사편의만 고려한 조치" 비판도
  • 등록 2007-02-19 오전 7:30:00

    수정 2007-02-19 오전 7:30:00

[노컷뉴스 제공]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을 계기로 검찰이 피의자의 몰래 녹음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몰래 녹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수사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제이유 관련 피의자를 상대로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피의자가 조사 과정을 몰래 녹음해 이를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검사의 욕설을 몰래 녹음한 뒤 공개해 비난이 일기도 했다.

잇따른 몰래 녹음 사건으로 파문이 끊이지 않자 검찰은 허가를 얻지 않고 조사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몰래 녹음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조사 전에 수색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한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처럼 꾸며 이를 녹음하는 등 몰래 녹음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법정 내에서 법원장 허가를 얻지 않은 녹음 녹화 행위는 불법이지만, 검찰 조사 과정의 녹음 녹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몰래 녹음이 발각돼도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감추려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건국대 교수)소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어떻게 됐든 검찰의 수사 편의만을 고려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것 같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녹음을 막겠다는 것은 수사 편의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 모두를 위해서라면 몰래 녹음 금지 방안보다는 피의자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 제도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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