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시장, 수뢰혐의'' 이르면 오늘 수사 착수

與, "실내테니스장 독점 사용 등 부당 이익 제공 받은 혐의" 고발 따라
  • 등록 2006-03-23 오전 7:21:53

    수정 2006-03-23 오전 7:21:53

[노컷뉴스 제공] 검찰은 열린우리당등이 황제테니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수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이르면 23일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고발장에서 "이시장은 선모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이모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부터 주말 황금시간대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 시장이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한뒤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늘리고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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