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감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검토"

"M&A 순기능 보장하되 투자자보호차원서 검토"
"전면 도입 어렵지만 공기업에 한해 가능할듯"
  • 등록 2006-02-27 오전 7:15:00

    수정 2006-02-27 오전 7:15:00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칼 아이칸과 워렌 리히텐슈타인이 KT&G(033780) 주식을 주당 6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 CEO포럼`에서 연세대 박상용 교수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본시장에서) M&A의 순기능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기업 인수·합병(M&A)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제도는 계속 노력해서 발굴해야 한다"면서 "박 교수의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교수는 윤 위원장의 강연후 토론을 통해 "현재처럼 적대적 M&A 분위기에서는 외환위기 후 없애버린 의무공개매수제도 조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대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기업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청약하도록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외환위기후 M&A를 어렵게 한다는 IMF의 요구로 폐지됐었다.

이 제도는 기업 M&A과정을 투명하게 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일정지분을 소유한 자가 투기 목적으로 반복적인 공개매수를 시도해 잔여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시장혼란 우려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윤 위원장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검토 발언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외국 투기펀드들의 국내 기업 사냥이 일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나,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M&A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적대적 M&A를 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 통신·방송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한도제가 M&A 방어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공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은 증권거래법 개정사항으로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윤 위원장이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재경부와 법령개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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