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크 주가조작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주가조작, 인위적 변동시킬 수 있는 거래에 해당 안돼"
  • 등록 2005-12-07 오전 6:00:01

    수정 2005-12-07 오전 6:00:01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지난 99년 당시 골드뱅크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시호가시에 골드뱅크 주식에 대한 상한가 매수주문량이 폭증한 시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주문은 비록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관여율이 높더라도 주식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드뱅크주식에 대한 상한가 매수주문량이 폭증하여 상한가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주식거래는 피고인들에게 일반인들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서로 짜고 지난 99년 1월 13일부터 같은해 6월 28일까지 골드뱅크 주식거래에 관해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524회에 걸쳐 골드뱅크 주식 473만여주에 대해 주가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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