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유포하는 내용은 대부문 `1개월만에 5억원 버는 부업(사업), 신종 돈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 등의 제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통상 4명의 이름과 은행계좌번호가 순번대로 적힌 우편물이나 메일 등을 보고, 그 4명에게 1만원씩을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맨 아래에 자기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후 이를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수개월 후에는 5억여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우편물이나 메일을 접할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과 등에 신고하고, 불법 스팸메일인 경우(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광고성 전자우편)에는 정보통신부 산하 불법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상담전화 02-1336)로 관련 내용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